전북 특사경,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단속

  • 등록 2024.07.12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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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26. 도내 계곡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단속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단속과 무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외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하천·계곡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영업장 외 장소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이번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며“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로 신고전화 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제보하면 된다.

유범수 sawax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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