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

  • 등록 2025.06.25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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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해 상반기 기초조사 및 의견 수렴 등 절차 거쳐 상세주소 209건 부여 완료

 

[전주시민신문] 전주시는 위기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이를 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포함하는 주소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시는 복지 담당 부서와 협업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복지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209곳을 확인한 후 올 상반기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정확한 주소부여를 위한 △사전 기초조사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통보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해당 주소를 사용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상세주소를 기재하기 위해 관공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같이 접수하고, 상세주소 부여 후 주민등록 정정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위기가구에 대한 누락없는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긴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및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완섭 sws04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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