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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동차세·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 ‘꼼짝 마’

시,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중 450대 목표로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전주시민신문] 전주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이어지는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맞아 ‘체납은 없다,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 아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20만 원 이상(교통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타이어 잠금장치(일명 ‘족쇄’)를 부착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에는 운행이 제한돼 체납자의 자진 납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번호판 영치 이후 단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징수 실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연계해 강력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으로 실질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수반되는 만큼 징수 효과가 높은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안정적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