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주시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장시간 주차된 대형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매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구청 합동단속반(2개반 6명)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등록된 차고지 외 이면도로 등에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차량이다.
불법 밤샘주차가 적발될 경우에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일반화물차 및 전세버스는 20만 원, 개인화물은 10만 원, 용달화물은 5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시가 이처럼 단속을 강화키로 한 것은 대형 차량이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주차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이른 새벽 시간대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숙면을 방해하는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불편들과 운수종사자들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장동 화물공영차고지’를 정식 운영 중으로, 정기권 배정 면수 120면이 모두 신청 완료되는 등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장동 화물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체력단련실과 휴게실, 샤워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관리동이 마련돼 있어 운수종사자들로부터 큰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공영차고지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도심권과 주요 도로변에서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 주차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도심권 주택가의 불법 주차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동남부권에도 화물공영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후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389건(단속 116건, 계도 273건)의 단속 실적을 기록하는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밤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불법 밤샘주차를 줄이고 운수업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와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