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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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8월 융자지원 신청·접수

8일부터 14일까지 신청 가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3~3.5% 이자 보전

 

[전주시민신문] 전주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8월분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체별로 최대 3억 원(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내)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융자 규모는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000만 원 이하의 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에 대한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법인택시), 지정 음식업,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포함해 벤처기업, 기술 우수 기업, 중소 수출업체, 사회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 폭넓게 설정됐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접수 기간 내 전자우편 또는 방문 및 우편(덕진구 팔과정로 164, 3층 기업지원사무소)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올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전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