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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시, 30일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주시민신문] 전주시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21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